2024년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찾고 계시나요?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사실 필수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확인도 안한 채 거래가 진행되면 내가 구입하거나 들어가려는 주택이 소유자의 빚(융자)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매매 등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 모바일 열람, 오프라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금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힌 등기부를 보여주는 증명문서입니다.
참고로 등기의 의미는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재산의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에는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에 관련된 권리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본은 말 그대로 원본의 내용을 복사한 서면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PC)와 스마트폰(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우선 하단의 링크를 눌러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하기
- [열람하기] 클릭하기
- [바로가기] 클릭하기
- 부동산 검색하기(간편검색, 소재지번, 고유번호, 지도)
- 열람정보 입력하기(부동산, 법인, 부동산, 채권담보)
-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 수수료 결제하기(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등산 등기부등본 열람 알아 둘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365일 24시간 내내 열람 가능
- 메뉴 하단에서 해당 부동산 확정일자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등기 열람용 수수료는 1통당 700원
- 금융기관 계좌 이체는 금융기관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가능
- 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관공서 제출을 위한 증명서는 발급 및 출력 필요)
-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
-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은 온라인(PC)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열람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이후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의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위에 열람하기 방법처럼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부등산 등기부등본 발급 알아 둘 것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 메뉴 하단에서 해당 부동산 확정일자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열람)
스마트폰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모바일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 받으신 후 진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열람 메뉴에서 열람대상 검색 및 전자결제를 통해 빠르고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기소 방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찾으시려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 찾아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지자체의 시청이나 구청 또는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기의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증명서 종류 | 수량 | 발급 시간 | 수수료 | 본인 확인 |
등기부등본(건물/토지/집합건물) | 1매 | 365일 24시간 | 1,000원 | 불필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실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을 하셨다면 이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확인하기: 표제부에서는 건물 주소, 층별 면적, 용도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 내가 찾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자!
- 소유권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온다.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온다.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자!
- 을구를 확인하기: 을구에는 저당권이 적혀 있다. 을구를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많이 잡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물건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어 알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문서를 보면 생소한 부동산 용어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어 | |
표제부 | 건물 주소와 이름, 구조와 면적 등 건물 내역이 임대차 계약서 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용도, 대지권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대지권이 없을 경우, 주택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대지권에서 별도 등기가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확인 필요함 |
갑구(소유권) | 처음 등기한 날짜, 어떤 이유로 누구를 거쳐 지금의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왔는지 확인(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 |
을구(권리관계) |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 제한 조건 확인(이런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 |
소유권 제한 여부 | 해당 건물에 얽혀 있는 권리와 채무 정보 확인 필요 |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확인, 채권 최고액은 통상 빌린 돈의 120% 설정,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 80% 넘지 않는 것이 좋음 |
맺음말
오늘은 2024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기는 계약 전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 전에 담보를 걸거나 매매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데 신속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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